첨부파일 |
customer_2024-09-14_20240914_103415.jpg (4,742,056bytes)
|
9.14.10시30분경 미륵산 정상부근에 추석으로 인한 가족의 간단한 성묘 및 재례 관련 일때문에 미륵산 쪽에서 케이블카를 내리고 90살 되는 휠체어탄 노모를 모시고 휴게실이라 써있길래 들어갔더니 주인아저씨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휠체어 영업에 방해되니까 옆으로 치우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워놓고 어머니를 자리로 이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이 너무 높아 어머니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저만 다녀올 작정으로 의자에 그 동안 앉아 계시라고 하고 매점을 나와 산으로 올라가려는데, 대뜸 가게에서 "아저씨, 여기에다 노인 혼자놔두고 나가면 어떻게요? 여기 장사하는 데에요. 나가요!" 하길래, 휴게실이라 써있지 않느냐, 여기 개인 매점이라고 안되어 있지 않냐 했더니 "그건 내 알바 아니고요. 여기는 개인매장이에요. 나가세요!"하길래 쫒겨나서 어머니를 뙤악볕에 약 1시간여 남짓 방치하고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용휴게실임에도 개인매장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저희를 내쫓았다면 노인 학대로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정말로 개인매점 의자책상이라면 휴게실이라고 잘못써놓은 통영시 관련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직무태만이자 업무부실일 것입니다.
확인후 조치결과 통보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