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통영관광개발공사 QR코드

비공개기준

  • 통영관광개발공사 정보공개 비공개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하여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보안업무규정 Ⅰ, Ⅱ, Ⅲ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비밀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1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공통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1호
    기획혁신실 재산등록 및
    금융 거래자료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1호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2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기획혁신실 정보
시스템
관리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 시스템 로그파일 2호
전산기계실(통제구역)운영 사항 2호
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항
2호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
세부 구성도 및 현황자료
2호
관광사업부 시설 관리 및
운영
다중이용시설(통영케이블카)의 도면 및 구조도 2호
체육시설부 시설 관리 및
운영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2호
문화시설부 시설 관리 및
운영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2호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3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경영지원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기획혁신실 부패방지제도
운영 관련 업무
반부패·청렴 관련 각종 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4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공통 재판, 소송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4호
공통 수사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4호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한시적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5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기획혁신실 임원추천위원회
및 임원 인사
관련 업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후보자 명단, 의사록,
평가표 등 비공개 정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1조)
5호
이사회
관련업무
이사회 회의록 중 실명 및 중요정책 관련 발언내용 5호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개인정보, 심의내용 등 5, 6, 7호
감사 자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시험·채용 자체감사 실시과정에서 생산된 문답서·확인서 등의
증거자료 및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5호
조사관련업무 위규직원 조사 관련 문서 5호, 6호
경영지원부 내부평가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 등 내부평가와
관련된 사항
5호
인사관리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사 및 보상과 관련된 정보로서 임면, 복무, 보수,
교육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인사 및 보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인사 및 보상에 관하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5호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
인사(상벌)위원회 회의록 5호
계약관련업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호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5호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후 공개
5호, 7호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5호


  •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 2014.7.24., 2012다49933)이며,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보장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6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공통 CCTV 타인의 CCTV 녹화 자료 6호
기획혁신실 내외부
경영평가에 관한 업무
외부경영평가위원 개인정보 6호
인권신고센터
운영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관련 사항 6호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개인정보, 심의내용 등 5, 6, 7호
정보공개관련
업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6호
직장내괴롭힘
고충상담
직장내괴롭힘 고충상담일지,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6호
성희롱 고충상담 성희롱 고충상담일지,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6호
업무 감사 및
직무감찰
자체감사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 중 재산이나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호, 6호
조사관련업무 위규직원 조사 관련 문서 5호, 6호
홍보마케팅 이벤트 참여자 및 당첨자 개인정보 6호
경영지원부 인사관리 채용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6호
인사기록카드(개인 이력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6호
인사위원회 및 상벌 위원회 징계사유서 등 징계처분 내용 6호
노사관계 노동조합 간부 현황 중 개인정보 6호
노사관계 관련 자체수립 계획, 법률자문 사항,
노사관련 고소·고발 및 소송 사항
6호
급여·복리후생 임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 개인정보
(급여 및 퇴직금 관련 개인별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등 개인별 기본자료)
6호
개인별 의료비 지원내역 6호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6호
단체보험 가입내역, 교통보조비·자녀입학기념품·학자금 등
개인별 지급내역 중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6호
건강검진 직원 건강검진결과표 등 6호
모객 우수 시상 모객 우수 기사 시상을 위한 서류 중 개인정보 6호
체육시설부 회원관리 체육시설부 소관 시설물 이용 회원의 개인정보 6호


  •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주식회사, 공익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기타 법인 외에 정치단체,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도 포함되나,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7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기획혁신실 내외부
경영평가에
관한 업무
외부경영평가 대비 종합대책 및 결과분석 7호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개인정보, 심의내용 등 5, 6, 7호
경영지원부 계약관련업무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정보 7호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후 공개
5호, 7호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정보 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 8호의 경우 우리 공사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가 신규업무로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비공개 사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비공개사유를 참고용 으로 기재하였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
경영지원부 공유재산 관리 상가계약서 및 관련 서류 5, 7, 8호
기획혁신실 공공개발
업무조정 및
총괄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영업비밀 사항,
각종 검사(공사, 용역 및 물품의 기성 및 준공검사 등),
입찰계약에 대한 세부사항 등
5, 7, 8호
  • 최종 수정일 : 2026-09-11
    • 경영전략. 대한민국 NO1 공기업
    • 오시는길. 대한민국의 나폴리 통영 그곳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