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관광개발공사노동조합-통영관광개발공사
“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도입”합의
통영관광개발공사노동조합과 통영관광개발공사가‘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도입’에 합의했다.
이는 2018.7.1.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제한되었으나 일부 업종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2019.3월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도입’은 욕지섬모노레일 사업장의 인력운영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김혁)은 “여러 어려운 상황임에도 노사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도입에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현상황을 타개하여 통영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일류공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