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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2017. 8. 1.
전부개정 : 2023.12.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임직원 그리고 이용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근로자 및 이용시민에게 적용하며, 공사 복리후생규정 제2장 안전과 보건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8. “관리감독자”란 공사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팀장을 말한다.
9.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사업주와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공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공사는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사업장은 공사가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하도급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공사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하도급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는 사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및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지도
8. 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해당 작업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9.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보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직업병 유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근로자의 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보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공사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설비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각종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절차, 지침, 기준 및 수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제15조(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6조(회의결과 주지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는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8조(교육담당자) 
공사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9조(책임) 
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과 권리를 가진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정기교육) 
① 공사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2. 교육내용(근로자 정기교육)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감독자 교육)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에 관한 사항

제22조(채용 시 및 작업 내용변경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과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특별안전보건교육) 
공사는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과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교육강사) 
①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관리감독자로서 제21조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공사 내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4. 전문화교육: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

제26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공사에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27조(교육주기 등)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교육계획의 수립) 
공사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초 당해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①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결과서류(교육일지, 서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교육관련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0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진단) 
① 공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공사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예초기의 날 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2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32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 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서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는 지정 서식에 따라 공사 전 안전작업승인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확인과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5조(안전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는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의 종류는 순회점검, 월간점검, 야간점검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필요에 따라 점검일지를 관리한다.
 
제36조(점검결과의 조치) 
① 안전점검 중 근로자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한다.
② 점검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도잉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안전기준) 
공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 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수칙) 
① 공사 내 작업간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및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공사 내에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0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보건표지) 
① 공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2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공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43조(진단결과의 조치) 
①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작업환경측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 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5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44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유해물질 취급부서) 
공사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유해물질 표시) 
보건관리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48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공사는 유해·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 교환주기가 짧은 안전보호구를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공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작업복) 
①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에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5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① 공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공사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2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공사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별도로 정한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심폐소생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비상연락망) 
공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5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56조(재해분석)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57조(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제58조(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시행) 
①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0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1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8장 보 칙

제62조(포상)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사의 관계 규정 및 방침을 따른다.

제63조(징계)
① 공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4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안전보건에 관한 기록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공사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6조(규정의 준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공사 내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공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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